'발달장애인 망언' 오태원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시당, 재발방지 약속

'발달장애인 망언' 논란

국민의힘 부산시당 전경(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이 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부산시당이 다시한번 시민들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제15차 회의를 열고 오 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징계 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와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의 합동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해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낳은 잘못"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오태원 북구청장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관계자분 등 모든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당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징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