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정당"…검찰 "당적·신상정보 비공개가 원칙"(상보)
- 권영지 기자,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권영지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6)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 발생 27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7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정당하며 명분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습격범의 신상공개를 검토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김씨의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신상에 이어 그의 당적도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가 작성한 8쪽 짜리 '남기는 말(변명문)' 전문에 대해서도 재판에 주요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김씨는 변명문 7부를 범행 전 미리 작성해 범행에 성공할 경우 언론사에 보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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