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 통제' 피해 51억원 상당 자동차·제트스키 우회 수출한 일당

허위 서류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A씨 일당이 주변국 위장수출 및 우회수출한 경로. (부산세관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러시아로의 수출이 통제돼 있는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러시아인 A씨(50대)와 공범 B씨(한국인, 40대)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이들은 러시아로 수출이 통제돼 있는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세관에 허위신고 했다.

러시아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이들은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0z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