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퇴거 당한 50대, 차로 집주인 가족에 돌진…항소심도 중형

징역 1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지난 4월27일 부산 기장군 한 빌라에서 A씨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가 집행됐음에도 제때 집을 비우지 않고 급기야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27일 부산 기장군 한 빌라에서 강제 퇴거 문제를 두고 집주인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일가족 4명을 여러 차례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서도 건물명도 판결이 나와 강제집행이 실시됐다.

사건 당일 집으로 들어가려던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주거침입 신고를 받자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집주인 부부와 집주인 아들 부부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A씨가 후진과 돌진을 3차례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은 최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 측은 살해의도가 없었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부분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벽면에 의해 제동될 때까지 자동차의 제동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건물 벽면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으로 인한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수회 동종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