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화장실에 아기 시신 유기한 산모…항소심도 징역 6년

피고인 항소 기각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쇼핑몰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 부산 서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분만하며 피해자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인식에도 어떤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로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자신 외에는 보호받을 수 없었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부터 생명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원심의 판단을 파기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