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움막 살인사건' 1심 징역 10년…진범 동생·검찰 항소
검찰 "범행 수법 잔인하고 13년간 도주… 엄벌 필요"
피고인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낙동강변 움막에 살던 친형을 각목으로 내리쳐 살해한 후 도주 13년만에 범행을 자수한 친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인 친형의 부검결과 턱이 모두 골절되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후 13년간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도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사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주변 움막을 찾아가 둔기로 친형인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이사 권유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가 없어 진범을 찾지 못하고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가 지난해 8월 A씨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하면서 13년만에 진범이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를 했고 깊이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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