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탁금 48억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기소
울산지법 근무 시에도 7억 빼돌려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공탁금 수령자를 본인의 가족으로 무단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산 상 피공탁자란을 본인 가족 이름으로 바꾸고 가족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 인감을 몰래 사용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달 20일 한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후 자체조사를 벌인 부산지법은 지난달 22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지지면서 과거 A씨가 근무했던 울산지법도 자체조사를 실시,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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