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김모씨 구속기한 연장…29일 이전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7)의 구속 기한이 열흘 늘어났다.

1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는 19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날 김씨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당일 신청 허가를 받았다.

이에 김씨의 구속기한은 1차 시한인 19일에서 열흘 뒤인 29일까지로 연장됐다.

공공수사 전담부서 3개실과 강력전담부서 1개 총 4개 검사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재명 습격 사건’을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중대한 사건인 만큼 지난 2일 박상진 1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김형원 공공수사 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되기 1~2일 전 기소한다”며 “수사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9일 이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범행을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또 김씨의 범행계획을 사전에 알고 김씨가 작성한 문서 배포를 부탁받은 70대 남성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