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익사 아니었다…소주 22병 마시고 수영 강요한 40대

조폭 행세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스라이팅 일삼아
실신 때까지 싸움 붙이고 수급비 빼앗아…해경 끈질긴 수사

지난해 10월11일 경남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피해자가 바다에 입수하기 위해 난간을 넘고 있다. (창원해경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단순 익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치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17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1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한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이 사건은 숨진 남성의 일행과 피의자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말이 밝혀졌다.

피의자 A씨(40대)와 사망한 B씨(50대), C씨(50대)의 관계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였다며 B씨와 C씨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조직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B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에는 피해자들이 도망갈 수 없게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 뒤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사망 당일까지 피해자들이 마신 술은 소주 22병에 달했다.

다음날 A씨는 옥포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둘이 수영해라”고 지시했으며 머뭇거리는 C씨에게는 “안 들어가고 뭐하노”라며 재촉했다. 파도에 휩쓸린 B씨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지게 됐다.

피해자가 피의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창원해경 제공)

수사 결과 B씨와 C씨는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A씨의 가혹행위가 이어지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항거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연중 한 벌의 옷만 입고 매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숨진 B씨 또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고 식사를 못 해 체중이 18㎏가량 줄어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2021년부터 C씨에게 현금을 갈취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4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1300만원을 빼앗았다. 또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을 하게 했으며 수입 230만원은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강요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약 17㎞(도보 5시간) 거리를 걷고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게 했으며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서로 실신할 때까지 싸움을 붙이는 행동도 강요했다.

이러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평소 일상을 보고받았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며 “피해자 보복범죄 방지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A씨를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