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월 5만원 수당 지급

기장군청 전경(기장군청 제공)
기장군청 전경(기장군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군이 부산시 최초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대상자 146명을 16일 확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단순 참전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 등을 승계받지 못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부산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이 돼 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수당 신청은 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처우 개선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겠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