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들어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라이팅해 죽게 만든 40대

조폭인 척 굴며 심리적 지배·억압…금전 갈취·의미 없는 행동 강요

창원지검 통영지청ⓒ News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조폭인 척 굴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돈을 뺏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 수영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40대)를 과실치사와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남 거제시 옥포항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B씨(50대)와 C씨(50대)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으며 파도에 휩쓸린 B씨는 결국 사망했다.

단순 사고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은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 C씨에게 평소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금전을 갈취하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서로 싸움을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2018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