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선고 또 연기…2월15일로 변경

재판부 숙고 이유로 재차 연기
2심 주요 증인 진술 번복 '쟁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11월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11.14/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재차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월15일 오후 1시30분으로 변경했다. 당초 지난달 5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한 데 이어 또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차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4일 결심공판에서 “심증에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숙고를 이유로 두 차례나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재판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목격자 8명 중 유일하게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한 증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증인 진술 번복에 대해 오 군수 측에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 군수 측은 증인이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입증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1심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