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입금하면 보낼게요" 허위 판매글로 1000만원대 사기친 10대 징역형

뺑소니 사고 내고 도주한 혐의도
재판부 "소년원에서도 규율위반…엄벌 불가피"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판매 허위글을 올려 1000여만원을 편취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 총 53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월간 한 앱 게시판에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에게 14회에 걸쳐 83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인터넷에 가방을 판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가방은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에게 총 198만원을 받아냈다.

또 A군은 2022년 11월 서울 광진구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자 B씨(52)와 차주인 동승자 C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306만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A군은 돈을 빌려준 D양(18)이 부모님 연락처를 요청하자 타인의 연락처를 어머니 연락처라고 속이고 D양에게 "헛짓거리하면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결정으로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현재 부산소년원에 재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두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무분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1000만원이 넘는데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 중 소년원 내에서 내기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