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음식물·종량제 쓰레기 혼합 수거한 업체 형사고발
시민단체 "수거 업체 직영 전환·문제 업체 일벌백계해야"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 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환경업체)에서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수거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지역의 환경업체에서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수거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환경업체 대표와 당시 운전 차량 기사와 작업자 등 4명을 조사했고 사실 관계를 파악 후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한 상태다.
진주를 담당하는 환경업체 4곳의 대표를 불러 쓰레기 혼합 수거 재발 방지 교육을 했고 문제의 업체에는 주의 통보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문제가 알려지자 진주산림연구소 류재수 대표는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해당 업체는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류 대표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맺은 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봉투를 혼합 수거하는 것이 지역의 한 방송에서 알려졌다"며 "문제의 업체는 일정상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분적 실수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에도 쓰레기를 혼합 수거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한 달가량 쓰레기 수거 장면을 촬영한 바 있다"며 "이 업체는 지난 여름부터 지속해서 혼합 수거해 매립장에 직매립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제의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업체가 혼합 수거를 지시했다면 당연히 업체의 문제이고 혹여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업체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자와 업체 대표는 형사 고발했고 음식물 처리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주의 통보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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