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대책위 "국회 법사위,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의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는 11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한다.
대책위 회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국민과 청년들의 고충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까지 현행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9786명이지만 "그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7%에 불과하고,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0건"이라며 현행 법률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국가, 공공기관,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 은행의 독려·보증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인 집을 잃은 게 왜 '사인 간 거래'에 의한 피해냐"며 "어떤 사인 간 거래에 이처럼 국가와 공공기관이 깊숙이 개입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가 사인 간 거래로 발생한 피해라고 해도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이 절망의 늪에 빠져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실효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이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다. 국민을 보살펴야 할 기본 책무를 망각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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