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황보승희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 받아"
피고인 "생활비 명목의 대가성 없는 자금"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국회의원(무소속·부산중영도구)이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과 자금 제공자 A씨 2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 모두 출석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시절부터 국회의원을 지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A씨로부터 약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보 의원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후배의 계좌에 내연 관계인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아 경선비용 납부, 후보자 기탁금 납부, 기타 각종 선거운동 비용에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 지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봤다.
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보 의원이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사용했으며 이를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 받은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황보 의원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생활공동체로서 함께 사용한 생활비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황보 의원 측은 황보의원과 A씨가 사실혼 관계의 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50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이전부터 해당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주고 받았으며 5000만원 역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예비후보자 시기에 받았던 생활비만 두고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보 의원이 생활한 아파트 역시 A씨도 함께 생활한 공간으로 사업 차 부산과 서울을 자주 오가는 A씨 역시 서울에 주거지가 필요했다”며 “황보 의원도 월세 일부를 부담했으며 공과금은 황보 의원이 전적으로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용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황보 의원도 모르는 내용이고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내역도 많다”며 “황보 의원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A씨의 교통비, 선물 비용 등을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역시 황보의원 측과 같은 입장이다.
황보 의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심문 진술 등 수사보고서 일부만 부동의하고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의 진술 조서 등 대부분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변호인은 “(전 남편 진술 조서는) 재판과 무관한 추측성 진술이 많아 (재판부에서)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로 정리되지 않았은 뿐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비를 쓴 부분까지 법적으로 판단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부당함을 피력했다.
이어 “현 정치자금법은 기혼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저뿐만 아니라 미혼인 다수 의원들 역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과한 잣대로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월19일 오전 2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2년 4월 시민단체가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실시됐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황보 의원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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