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황보승희 등 부산 주요 정치인 재판 줄줄이

11일 '여학생 몰카' 전 부산시의원 선고
24일 '직 상실형'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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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친 부산지법에서 부산 주요 정치인들의 주요 재판들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오 전 부산시장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모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이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직서를 일괄 징구했다. 오 전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사직서 일괄 수리 절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오 전 시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국회의원(무소속·부산 중구영도구)의 첫 공판도 진행된다. 지난달 8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한차례 연기되면서 첫 공판은 10일 오후 4시 부산지법 253호 법정에서 열린다.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사실혼 관계의 A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황보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보 의원은 "카드 대금은 사실혼 관계의 A씨와 공동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1일에는 전 부산시의원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시내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24일에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인 5명도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또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을 현재 명칭으로 기재한 혐의와 같은해 2월 한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