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제외자 권리 구제 행정력 집중”
- 송보현 기자
(창녕=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제외자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군 행복나눔과 복지조사팀은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창안 시책으로 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자를 재검토한 후 급여 신청을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정기 확인 조사에서 의료급여가 중지됐다. 이에 군 복지조사팀은 장기 입원 중인 가구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확인 후 권리 구제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군은 올해 변경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상 가정을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송필남 행복나눔과 과장은 “정기적인 사례 회의로 급여 중지·제외된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최대 21만3000원이 증가한 183만4000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된다. 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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