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강제추행' 항소심 16일 선고…연초 경남단체장 재판 줄줄이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8일 결심공판·2월6일 선고
거제시장·창녕군수 항소심 첫 공판…의령군수 연달아 재판 3건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연초부터 경남지역 단체장들의 직이 걸린 주요 재판들이 잇따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창원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8일 결심공판으로 재판을 열었지만, 재판이 장시간 진행되면서 8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8일 재판에서는 홍 시장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2월6일로 예정됐다.

16일에는 오태완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 중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심에 이르러서도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무고 혐의는 강제추행 사건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면서 검찰이 오 군수가 피해자를 맞고소한 것을 허위고소로 보고 기소했다. 2월1일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홍보담당자에게 선거 홍보문자메시지 발송을 대가로 9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7일 5차 공판이 열린다.

1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창녕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성 군수는 2022년 7월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이 속한 대학 동문회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26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이 당원 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