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 살해 친부·상습 살인범 사형 선고…경남 사건·사고[결산2023]
- 강정태 기자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년에도 경남 곳곳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사고들이 잇따랐다.
◇"아빠, 살려줘" 14분 애원에도…10대 남매 살해한 친부
지난 8월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 세워진 1톤 화물차에서 10대 남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남매의 생명을 앗아간 이는 50대 친부였다.
그는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그 계획에 포함시켰다. 한 달 전부터 계획된 범행은 가족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질러졌다.
범행 당시 화물차에 있던 블랙박스에는 아들이 약 14분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그러나 친부는 이를 외면했다. 친부는 남매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지난 9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검찰과 친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만 6명…사형 선고하자 재판부에 박수친 60대
지난 8월 창원지법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로 교도소를 제집처럼 드나들던 60대 남성에게 끝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사형 선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쳤다. 그리고 검사에게는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며 조롱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거녀와 말다툼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조직폭력배였던 그는 1970년, 16세에 소년범으로 징역을 지낸 것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징역형을 살았다.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만 29년8개월이다.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 죄로만 5차례 처벌받았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1개월 만에 또다시 사건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1심 판결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2월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전수조사로 드러난 영아 살해·유기 부모들…잇따라 검거
올해 경남에서는 정부의 출생미신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로 드러난 영아살해 부모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지난 6월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부 조사 이후 경남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영아살해 사건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거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피고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생후 3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도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친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에는 생후 5일된 영아를 창원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영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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