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어머니와 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TV로 내리친 데 이어 이를 말리는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특수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부산 영도구 어머니 B씨(59)의 자택에서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어머니와 동생 C씨(35)를 TV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대화 도중 말리는 C씨에게 목을 조르고 위협하며 얼굴을 가격했다. 또 C씨가 대화를 하던 중 지인에게 온 문자를 보고 웃자 "웃기냐"고 화내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여러 차례 폭행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B씨와 C씨에게 위협을 가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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