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2차 변론…'독(DOCK)' 점거 두고 공방

“독 핵심 점거로 전체 작업 차질” VS “점거 중 작업 이뤄졌다”

지난해 7월5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독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폐기된 가운데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제기한 손배소가 진행됐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은빈)는 한화오션이 지난해 6월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번 독(DOCK)을 점거한 하청지회 집행부에 대해 제기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하청지회 집행부의 독 점거가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나왔다.

한화오션 측은 “한화오션 내 4개의 독 중 4척의 선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1번 독이 가장 규모가 크다”며 “하청지회가 독의 핵심을 점거해 선체 진수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독 내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 작업이 중단되니 야적장과 그 외 공장 작업도 중단됐다”며 “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이 일어난 경우 일부 구간이 막히지만 차량 정체는 수십㎞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 측은 “전면 점거와 일부 점거를 구분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전면 점거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점거 동안 블록 작업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진수를 못 해 순차적인 작업을 못 했다고 하지만 당시 독 안의 선박 4척 모두 바닥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진수가 불가능 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내용과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을 서면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4일 예정이다.

한편 하청지회는 이날 재판에 앞서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한화오션의 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