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3회에도 또 만취 운전한 변호사 집유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및 준법 운전 강의 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0시35분쯤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서 가좌동까지 약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이상)인 0.274%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전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