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은 수영장·빙상장, 부산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 위법·부당 14건

심사 결과 따르지 않고 과도한 수영장 건립·허가 없이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

부산시 기장군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전경.(기장군청 제공)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부실 공사 논란이 일었던 부산 기장군 정관 아쿠아드림파크의 사업추진 과정과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월 총사업비 523억을 들여 개장한 아쿠아드림파크는 개장 두 달 만에 기계실 침수사고 등이 발생해 부실 공사 논란이 일었으며 기장군의회는 같은해 11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건립공사 등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총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장군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건립했다.

지난 2017년 7월 부산시는 총사업비 462억원의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운영 수입과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시설 규모로 추진하라는 의견이 달린 ‘조건부 추진’을 결정했다.

행안부도 2020년 4월 실내수영장을 생활체육시설 규모(7개 레인 이하)로 조정하라고 ‘재검토’ 통보했다.

하지만 군은 이를 따르지 않고 국비 없이 전액 자체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해 과도한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며 부산시와 기장군에게 관계공무원 2명의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행안부에는 기장군의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군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야외 풀장에 겨울철 빙상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했으나 해운대교육지원청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군은 빙상장 설치 후 심의를 신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의 불가 통보로 빙상장을 활용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기장군에게 허가받지 않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철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계 공무원 1명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나 슬래브 두께 및 배근 간격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실한 시공관리로 건축물 구조 안정성을 미확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 공사관리관도 옥상정원 설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없었는데도 실정보고를 승인했다.

감사원은 기장군에게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 확보 방안과 설계업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