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착착'…552필지, 98억 환수

함안서 일본법인 소유 토지도 추가 발견돼 조사
"올해로 조사사업 끝…국유화 후속 조치 계속"

5일 김종민 경남조달청장(가운데)이 함안군 법수면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찾아 국유화 조사를 하고 있다.(경남조달청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올해를 끝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조사 사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경남 함안에서 일본법인 소유 토지가 발견되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다.

5일 경남조달청은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의 한 토지를 찾아 국유화 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발견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는 공적장부에 ㈜함안농장으로 기록돼있다. 토지는 125㎡ 규모로 지난 1938년 4월 19일에 일본법인 명의로 등기됐다.

경남조달청 관계자는 "함안농장은 해방 이후 적산토지들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계속해 바뀌면서 누락된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1940년 창씨개명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다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법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경남에서는 조사 대상인 6999필지 중 552필지(43만 1000㎡)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유화됐다. 공시지가로는 9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경남조달청은 정부 수립 이후 적산자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경남 내 은닉 의심재산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통해 도내 29필지(9만 5000㎡), 4억 2000여만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의 국유화는 지난 1948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따라 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으로부터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기관 소유 재산은 우리정부로 귀속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조달청은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창씨개명을 하기 전인 1940년 2월 11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가 4자 이상인 이름의 필지를 추려 등기부 등본과 지적공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찾았다.

경남조달청 관계자는 "올해를 끝으로 조사 사업은 마무리되지만 국유화 후속 조치는 계속하게 된다"며 "경남에서는 옛 사천시와 삼천포시가 통합할 당시 조사 대상에서 빠진 토지가 있어 국토부나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