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불법 현수막 특별관리구역 지정

밀양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밀양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밀양=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밀양시가 4일부터 불법 현수막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불법 현수막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불법 현수막 특별관리구역은 1구역 예림교, 2구역 밀양교~영남루 주차장, 3구역 밀양 관아, 4구역 국립 식량과학원 사거리, 5구역 신촌오거리 등이다. 시는 민원 발생 빈도와 현수막 사고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또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휘어진 가로등, 표지판 등이 넘어져 큰 인명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청결한 도시경관 유지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