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핑계로 잠시 석방된 후 '도주' 50대 마약사범…석달만에 잡혀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발목 수술을 핑계로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뒤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채 도주 생활을 이어가던 50대 마약사범이 3개월 만에 붙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발목 골절 수술을 이유로 구치소에서 나온 뒤 도주한 A씨가 지난 11월 23일 오후 경남 양산의 모친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8월8일 법원으로부터 치료 차원에서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잠시 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 사이 지난 9월, 10월 두 차례 공판도 모두 연기됐다.
이후 검찰이 잠복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양산에서 검거했다.
구속 집행 정지 기간에 교정 시설로 복귀하지 않아도 도주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은 임시 석방 상태라 일반적인 탈옥 건과는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5월9일 부산 북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19일 부산법원 3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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