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진주시는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퇴직급 지급해야"

시 "내년 재판 결과 보고 결정할 것"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검침원 퇴직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4 뉴스1/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4일 경남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수도검침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겠다는 확답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법원은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특수 고용노동자인 상태다"며 "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무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자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달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시는 이행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답할 수 없다면서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는데 내년 1월 11일의 퇴직금 지급 소송 재판 결과를 이행할 것이라는 확답을 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는 수도검침원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퇴직자들은 20여년을 근무했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해 시는 개인별 상해보험 가입으로 산재보험 미가입 부분을 대비해 왔다고 주장한다"며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은 성격이 다르고 시가 가입한 상해보험은 수도검침원들이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이 나기 전인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가입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는 법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이후 수도검침원들에게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 시가 주장하는 수도검침원이 초단시간 노동자는 아니며 시는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검침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