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주물공장서 끊어진 크레인 체인에 맞아 근로자 숨져

파키스탄 국적 50대 병원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산안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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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30일 오후 4시13분쯤 경남 함안군 법수면의 한국주강 주물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50톤짜리 금속 주물을 들어 올리다 크레인 체인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의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A씨(51)가 끊어지면서 튕겨진 철제 크레인 체인에 타격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6시쯤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원청인 한국주강과 하청업체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안전장비 착용 유무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공단의 분석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