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창녕군수 1심 벌금 80만원에 검찰 항소

성낙인 창녕군수 (창녕군 제공)
성낙인 창녕군수 (창녕군 제공)

(밀양=뉴스1) 송보현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군수는 지난해 7월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이 속한 대학 동문회에 참석해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의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해 보이고, 금액이 많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