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 가능" 홍익표 발언에 경남 노동계 '야합' 비판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야"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경남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는 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합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는 이들 사업장이 준비가 덜 됐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대행비용은 50인 사업장의 경우 월 50만원에 불과하고 정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간 수 백억원을 쏟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는 없다"며 "우리 사회가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에서는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야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 직후 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 정책 조정위에서 "정부의 사과, 보완책 마련, 경제단체의 실천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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