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1심 당선무효형…민주당 “주변인이 동시 처벌받는 사상 초유의 일”
박 시장 자진사퇴와 서일준 의원 공개 사과 촉구
- 강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박종우 거제시장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와 배우자·측근·지인들까지 금품선거로 동시 처벌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거제선관위가 박 시장을 선거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선관위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백지구형을 내렸다”며 “검찰의 ‘검찰정권 눈치 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의 배우자는 1000만원 불법 금품기부로 벌금 250만원의 유죄 처벌, 측근 여럿도 금품선거로 징역 및 집행유예, 벌금 등을 처벌받았다”며 “지인들은 자서전 무상 배포와 과일상자 기부 사건 등으로 처분받았다”고 말했다.
도당은 “박 시장은 대시민 사과와 함께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공천책임자인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시민 공개 사과와 함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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