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불복 항소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항소했다.
30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정유정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지난 28일 항소했다.
정유정은 지난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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