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1심 당선무효형…징역6월·집유2년(종합)

재판부 ”당내경선 위해 300만원 제공 유죄 판단”
박 시장 ”항소하겠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출석하는 박종우 거제시장.2023.11.30/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중 2021년 7월 박 시장(당시 거제축협 조합장)이 조합장실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조합장실에서 돈다발을 꺼내 A씨에게 건넸고 같은 날 A씨에게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는 B씨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지인과 모친에게서 각각 300만원, 10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22년 1월 A씨와 B씨 부친의 통화 녹취록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SNS 홍보팀원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제시장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고자 A씨를 통해 B씨에게 SNS 홍보활동 등의 대가로 300만원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에 금권이 개입해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오래 전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거제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은 불기소처분 했으나 올해 6월 경남선관위의 재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기소하게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돼 박 시장이 A씨의 범행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형 대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백지구형’을 내렸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