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극단 선택 내몬 교육청 채용 비리 공무원…항소심도 징역 1년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육청 사무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3형사부(강순영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전임 교육지원청장 B씨의 사위가 합격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B씨의 사위와 같은 시험에 응시한 한 응시생이 임용시험에서 처음에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몇시간 뒤 불합격으로 바뀌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우선 연필로 가채점하고 나중에 수정을 통해 합격자를 최종선정하자고 제안했고, 면접 예상 질문을 미리 들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면접 후 특정 응시자가 대기업 출신이라고 말하며 우수 등급 부여를 유도한 혐의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접위원이 됐다는 사실을 누설하고 부정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면접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 행위로 해당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숨진 응시생의 아버지 C씨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낮은 형량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