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집유(2보)
징역 6월에 집유 2년…박 시장 “항소하겠다”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일부 공소사실 무죄, 제공된 금액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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