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오늘 '운명의 날'…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검찰 백지구형 “재판부의 적의판단 구한다”

박종우 거제시장.(거제시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구형을 내렸다.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만큼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의 배우자는 2021년 사찰 승려에게 1000만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벌금 250만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