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임 시정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특혜제공"

감사 결과 발표…“무자격임에도 사업신청 허용”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11.28/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전임 시정에서 민간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병철 시 감사관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장기표류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문제점과 원인 확인을 위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이 2021년 6월 5차 공모 당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전임 시정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미공증 선임서 제출, 필수증빙서류 미제출 등 수차례 공모지침 위반에도 공모절차를 진행해 무자격자의 사업 신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신 감사관은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흠결을 사유로 협상 기간 중에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함에도 협상을 계속 진행했다”며 “협상 기한 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는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시까지’로 협상 기간을 연장하는 특혜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담당 부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공모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2021년 11월부터 2년1개월간 이어왔지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0일 협상을 종결했다.

시는 지정 취소에 대한 현산 컨소시엄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취소될 경우 6차 공모를 통해 새로운 민간개발시행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