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내달 1~7일 신청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부산해수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부산해수청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12월 1~7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12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리스크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외 유류 가격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어 연안화물 운송 업계의 에너지 가격 부담이 가중될 전망에 따라,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8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연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에 유류세 보조금은 리터당 152.37원을 지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신속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은 주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z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