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부산역 전경.(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제공)
부산역 전경.(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김도연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 부상을 당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항의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중상해 혐의로 사건이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 상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