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문회에 금품기부’ 성낙인 창녕군수 벌금 80만원 선고…직 유지

성낙인 군수 (창녕군 제공)
성낙인 군수 (창녕군 제공)

(창녕=뉴스1) 송보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창녕군수가 직위 상실형을 피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철)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성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기부 시점이 올해 치러진 재보궐 선거와의 연관성이 낮은 점, 기부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군수는 지난해 7월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이 속한 대학 동문회에 참석해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 후 곧바로 선고 공판을 열어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성 군수는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군민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린 점 깊이 반성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