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료급여수급자 131명 급여일수 연장

심의위서 결정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의령군이 지난 22일 연장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내 의료급여수급자 131명의 수급일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의령군 제공)

(의령=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의령군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군내 의료급여수급자 131명의 급여 일수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열린 연장승인 심의위원회에서 군은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이용하려 하는 수급자 126명의 의료급여 일수를 9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타질환으로 조건부 연장 승인이 필요한 수급자 5명은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군은 이번 연장승인에 대해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원재 의령군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 해소와 경제점 부담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