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검침원들 “법원 판결에 따라 검침원들 정규직 전환해야”

시 “퇴직금 지급 소송 법원 판단에 따라 방향 설정”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20 뉴스1/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9년 7월 수도검침원들이 용역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며 " 하지만 시는 그해 9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수도검침원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며 "올해 5월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지만 시는 전환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시가 밝혀 부득이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수도검침원들의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이 안 돼 퇴직금 대상이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며 "수도 검침과 요금고지서 정리, 민원 처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검침원들을 한달에 60시간을 일하지 않는 노동자라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검침원은 업무 중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일하는 과정 중 중대형 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진주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검침원들은 "대법원판결을 이행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건을 비롯한 처우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은 퇴직자들의 1심 퇴직금 판결을 준용하겠다는 서면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검침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퇴직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주 15시간 근무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시는 주 15시간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