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흉기로 시민 위협한 부산시 간부 공무원 기소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A씨(4급)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2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수협박 건을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 건과 병합을 청구할 예정이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20대 부산시청 공무원 B씨가 공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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