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사퇴한 전 거제보건소장…"인사권 문제로 갈등"
거제시 “인사권은 임용권자인 거제시장 권한”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7월 임명됐다가 4개월 만에 직위해제 된 뒤 사퇴한 경남 거제보건소장이 사퇴 배경을 언론에 직접 밝혔다.
15일 전 거제보건소장 A씨는 “직원들의 일탈 및 습관적 항명으로 사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거제시치매센터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데도 전문의약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며 “이에 인사 조치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징계와 전보 명령을 내렸지만 시에서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보건소 인사권은 임용권자인 거제시장의 권한이며 인사발령에 따라 각 과에서 내부인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치매환자 치료제 처방을 두고 직원과 갈등을 빚다 보건행정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사표를 제출했으며 시는 10일 사표를 수리했다.
시는 조만간 새 거제보건소장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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