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초등학교 갑질 피해교사 "경남교육청 조사 과정서 2차 가해" 호소

전교조 경남지부, 피해교사 진술 내용 축소·은폐 정황 의심 주장
"가해 교장 입장 확인하려는 면담" 주장에 도교육청 "객관적 조사" 반박

전교조 경남지부와 양산 초등학교 갑질 피해교사 A씨가 13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가해를 호소하며 도교육청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박종완 기자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교육청이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갑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3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의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감사단을 새로 조직해 재조사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교사 A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피해자 도교육청의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성희롱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한 축소·은폐 정황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6일 도교육청에 성희롱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이튿날 A씨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감사 과정에서 성희롱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최종 진술서에는 내용이 생략되거나 누락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음에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제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일괄 삭제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마치 가해 교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A씨와 해당 학교장의 분리 조치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제3자가 피해교사의 진술서를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진술서는 명확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사건을 담당한 조사팀 전원을 이번 사건에서 즉시 배제하고 별도 조사팀을 꾸려 사안을 담당한 조사팀을 감사해달라"며"학교장의 비위행위에 집중해 조사하고 피해교사를 배려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갑질과 성희롱 사안을 병합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학생은 원칙적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며 학생을 직접 조사해야만 사실 관계를 알 수 있을 때 제한적으로 조사한다"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 9월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받은 신임교사다. 지난 8월 21일 발령 전 학교를 방문한 당시 학교장으로부터 '우리 학교는 서이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발언을 들었고 30일에는 '빚이라도 내어 옷사고 눈썹문신이나 루즈, 요일별로 옷을 정해 입고 다니라'는 외모 비하 등에 시달렸다고 호소한 바 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