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 구제 못받아…"시 지원대책 부실"

"전세사기지원센터, 전문성 없이 피해 접수 기능만"
"전문 인력 배치로 원스톱 상담과 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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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대책의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시가 자체적으로 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전세사기피해 대응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한계점,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미비, 부산시의 피해 발생 건물 관리지원 허술 등의 문제를 짚었다.

부산참여연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시가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소통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거나 상담사로부터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센터에 상담할 사람이 없었던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구체적인 지원책과 필요 예산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 유형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또 현재 시의 이사비 월세지원 대책으로는 소외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대인이 사라진 건물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대표는 "수영구 한 건물의 경우 지난 여름 폭우로 지하 배전실에서 불이 나 단전과 엘리베이터 고장 등 문제가 발생했으나 시나 수영구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착복하고 잠적해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내고도 단수·단전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나 한국전력과 협조체계를 만드는 등의 방안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전세사기 피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2023.1.31. 손연우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신모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을 하고 질의했으나 수개월째 답이 오지 않고 있다. 수원의 경우 최근에서야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현황 파악부터 시에서 직접나서 발빠르게 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단비 부산피해자대책위 위원장은 "전사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결정서를 받고 난 이후부터의 대책이 나와 있다. 부산지역 피해자 대다수가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전세사기지원센터는 전문성 없이 피해 접수의 기능만 할 뿐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전세사기 TF도 문제를 관계기관에 문의하라고 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TF 내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지역 전세사기의 특징은 후순위 임차인이 많다는 점과 주택용이 아닌 오피스텔에 있는 분들이 많아 전세 사기 피해자로 등록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이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적인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건물 지원에 대해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보면 전세 사고 피해자 결정 신청은 1만9142건,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피해 건수는 835건이다. 피해액은 1112억원, 1인 단위로 평균 약 1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연령층은 30대 이상이 80%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6일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지원하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물은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앞으로 피해 예방이나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