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여·야국회의원, 한국산업은행법 통과 총력 대응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필수 관문인 한국산업은행법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부산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등이 머리를 맞댄다.
부산시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병수·김도읍·김희곤·정동만·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재호·최인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시민단체 대표 등 14명이 참석한다.
산업은행의 완전한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실질적인 부산 이전의 첫발을 떼는 등 행정절차는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연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마련할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인구‧자본‧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생산‧고용‧기업‧인구 등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 축이 실현돼야 하고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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