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혐의' 항소심서 감형…재판엔 모두 불출석

벌금 100만원→50만원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또 다른 사건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전에 지인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해 알게 된 집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침입했다.

이씨는 과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 측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 와도 된다고 말한 지인이 오피스텔 세입자라고 생각했다"며 "지인한테 방문한다고 연락하고 오피스텔에 들어가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이씨에게 여러 차례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이씨는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 수감 중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B씨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해자가)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에는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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