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이경재 경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밀양지청.(ⓒ 뉴스1 DB)
창원지검 밀양지청.(ⓒ 뉴스1 DB)

(밀양=뉴스1) 박종완 기자 = 농지 부정 취득과 불법 대리 경작 혐의를 받는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5일 농지를 소유하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창녕과 김해 농지 뿐 아니라 경북 청송군 등 3곳에 걸쳐 약 1만㎡ 를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일대에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공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 8일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유무상으로 빌려줄 수 없도록 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창녕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pjw_86@news1.kr